평택서부노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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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분들의 희망과 사랑으로 함께합니다 평택서부노인복지관
교육문화지원사업 운영규정
운영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지역사회 어르신의 복지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평생교육의 기회를 갖게 하고, 상호교류를 통한 자기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급변하는 생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적이며 건강한 노인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제 2조 (목표)
1. 어르신의 욕구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나아가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어르신들의 소속감과 연대감 고취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에 어르신들이 올바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3. 보람찬 여가생활과 바람직한 노인문화 정착을 이루고자 하며, 신체의 단련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의 유지 및 관리를 돕고자 한다.

제 3조 (적용)
평택서부노인복지관의 교육문화지원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 지침에 의한다.

제 4조 (단위사업)
1. 교육문화지원사업
2. 건강증진지원사업
3.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외부공모사업

제 2장. 프로그램 관리


제 1조 (목적)
평택서부노인복지관 교육문화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제 2조 (세부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기획행사 : 기관에서 진행하는 일반강좌 이외의 특별강좌, 사업설명회, 개강식, 발표회 등 특수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행사를 말한다.
2. 교양교육 : 교양을 갖춘 현대인으로서 다양한 소양을 개발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겸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정보화교육 :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활용을 학습하는 교육을 말한다.
4. 취미여가교육 : 노래교실, 하모니카, 댄스 등 여가 선용에 유용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5. 건강증진교육 : 어르신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다양한 동작과 유산소 운동중심의 체조분야 프로그램과 탁구, 태권도 등의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6. 동아리(자조모임) : 어르신들의 자조모임으로서 개인별 역량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7. 외부공모사업 : 중앙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 프로그램 지원서를 제출하여 경쟁입찰 또는 지정을 통해 자원을 확보한 사업을 말한다.

제 3조 (학기구성)
1. 프로그램은 1학기-5개월, 2학기-4개월 과정을 기본으로 한다.
2. 학습일수는 주 1회로 하며 연간 9개월, 총 36주로 한다.
3.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학습일과 학습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방학은 연 2회 진행하되 하계방학은 8월 중, 동계방학은 12월 중에 실시하며 세부시기 및 방학기간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제 4조 (교과편성)
1. 프로그램 과목, 기간, 정원은 복지관 사정 및 회원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수업시간은 50분 수업,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3. 교육 장소는 복지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과목별 수업시간을 조정하여 혼잡을 방지하도록 한다.
가. 1층 : 101호(정보배움실), 다목적실
나. 2층 : 205호(소강당), 211호(서예실), 212호(나다움실), 213호(더배움실),
215호(꽃피움실), 216호(다채움실), 217호(탁구장)
다. 4층 : 대강당
라. 관내 프로그램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강의실을 대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야외 수업이 필요한 경우 담당 강사가 요청하고 담당 사회복지사가 판단하며, 반드시 협의 후 기관장에게 야외수업 계획서의 결재를 득하여 실시한다.
5. 신규 프로그램 개설 시 수업 정원의 80% 인원이 서명을 하여야 하며 기관장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6. 기관의 사정에 의해 수업 내용, 요일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7. 기관에서는 회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매학기 개강 1개월 전 다음 학기 과목을 편성하여 학기구성 15일 전에 공지하도록 한다.

제 5조 (수강신청 및 제한)
1. 수강신청은 본 기관에서 발행한 회원증을 소지하여 수강신청 기간에 접수한다.
2. 수강료 현장 납부자에 한해 접수 등록을 완료한다.(계좌이체 입금 시 입금 시간 기준 등록 접수)
3. 수강신청은 본인이 내방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각 프로그램 정원은 25명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실의 공간적 제약이 있을 경우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5. 개강 3주 전부터 수강신청을 실시하고 정원에 미달될 경우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
6. 교육 참여 기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모집기간 내 정원초과의 경우 추첨을 통해 참여자 선발한다.
7. 모집기간 외 정원이 초과되었을 경우 추가 인원 접수는 대기접수로 진행하며 프로그램 참여자 중도 포기 발생 시 확인 후 대기접수 순서대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8. 동일 과목의 프로그램(초급, 중급)은 중복 수강할 수 없다.
9. 프로그램 중 중급 이상의 과정이 있는 경우 관내 규정 및 해당 강사의 추천과 담당자의 평가를 통해 반 편성한다. (※프로그램 수준별 과정 관내 규정 참조)
10. 수강 권한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11. 1인 최대 3과목 신청 접수 할 수 있으며 참여자 선발완료 후 최대 3과목까지 수강료를 납부 할 수 있다.

※ 프로그램 수준 별 과정 관내 규정

· 프로그램 수준 별 과정 관내 규정
구분 중급 비고
탁구 3학기 이상 수료자 신규참여자 초급 안내(외부교육 인정 안함)
하모니카 4학기 이상 수료자 신규참여자 중 외부교육 2년 이상 수강자 증명서 제출 후 중급 안내
라인댄스 6학기 이상 수료자 신규참여자 초급 안내 (외부교육 인정 안함)
제 6조 (추첨 선발)
1. 접수 기간 내 수강신청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2. 수강신청 기간 이후 정원 초과된 모든 프로그램의 수강접수자 개별 연락을 통해 추첨일정을 안내한다.
3. 추첨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정원이 초과된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추첨 결과를 토대로 참여자 선정과 대기번호 순대로 가접수 진행한다.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차상위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7조 (수강료 및 교재비)
1.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월 12,000원(시간당 1,500원)을 원칙으로 하며, 학기별로 일괄 납부한다. (단, 학습일수와 학습시간의 변동이 생긴 경우, 외부지원사업의 경우 수강료가 변경될 수 있다.)
1-1. 접수인원 미달로 개강 지연 시 개강한 달로부터의 수강료를 산정하여 지불한다.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최대 3과목 무료 수강이 가능하고 국가유공자의 경우 본인 또는 유가족(배우자, 자녀), 차상위자의 경우 본인만 최대 3과목 50% 감면하여 수강료 납부할 수 있으며 이는 무료프로그램을 포함한다.
3. 수업에 따라 교재를 필요로 할 경우 강사가 복지관에 사전 승인을 얻은 후 교재 구입을 희망하는 회원들에게 교재를 배부, 판매할 수 있다.
4. 교재비 및 재료비는 개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5. 교재는 원칙적으로 관내에서 복사하지 않는다.
6. 교재를 영리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제 8조 (환불)
1. 개강 2주일 이내 전액 환불을 원칙으로 한다. 개강 2주 이후 환불은 발생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을 합산하여 환불한다.(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환불 불가)
2. 기간 내 환불 요청 시 영수증, 통장사본, 환불신청서 지참 후 신청한다.
3. 환불 금액은 참여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처리한다.
4. 프로그램 정원 미달로 폐강될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
5. 강사관련사항 및 기관사정으로 폐강될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

제 9조 (휴강)
1. 강사의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인하여 수업이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 휴강할 수 있다.
2. 복지관의 특별한 행사로 부득이 수업이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 휴강할 수 있다.
3. 휴강에 따른 보강은 강사와 참여자, 담당자 간 협의 후 진행하도록 한다.

제 10조 (폐강)
1. 수강인원 30명 이상 프로그램의 경우 접수인원 80% 미만 시 폐강한다.(단,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수강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2. 수강인원 25명 이하 프로그램의 경우 접수인원100% 미만 시 폐강한다.(접수인원 미달 시 추가 접수 기간 한 달을 두고도 정원을 못 채울 시 폐강한다.)
3. 프로그램 운영 중 환불 및 중도포기로 인한 수강인원 미달 시 폐강이 가능하다.

제 11조 (평가)
1.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2. 평택서부노인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제 3장. 이용자 관리


제 1조 (대상)
평택시 거주자 중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복지관 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제 2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프로그램 참여 회원은 교육문화지원사업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 및 기획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복지관 운영규정 및 교육문화지원사업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진행을 방해하는 개인 및 집단적 행위 등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3.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수업분위기를 위하여 수업도중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한다.
4. 회원은 수업 후 교실의 청결을 위하여 해당 강의실을 정리 정돈할 의무를 가진다.
5. 기관의 기물은 수업의 용도 이외 사용할 수 없으며 기물을 고의로 파손 시 변상의 의무를 가진다.
6. 강사에 대한 예의를 갖추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교류를 돈독히 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7. 수업 중 잡담이나 휴대폰사용 등으로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지양한다.
8. 부적절한 수업 태도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수업 전반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회원은 강사와 담당자의 논의 하에 제적할 수 있다.
9. 참여자간 다툼이나 싸움을 금한다.
10. 복지관내에서 참여자 간 물품 판매를 비롯한 영리활동을 금한다.
11. 복지관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광고물 부착 및 배포를 금한다.

제 3조 (출석관리)
1. 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수업 참여 시 자필 서명 출석체크 하여야 한다.
2. 강사는 수업 시작하기 전 반드시 출결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4조 (제적 및 이용정지)
1. 수강 신청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무단결석을 할 경우 상담 진행 후 해당 프로그램에서 제적처리 한다. (단, 사전에 강사나 담당자에게 결석 사유를 밝히는 경우는 제외)
2. 참여자 스스로 제적을 희망할 경우 담당자에게 의사를 전달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참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제적 처리하도록 한다.
3. 프로그램 참여자가 강사 또는 회원에게 무례한 언사 및 행위로 학습 분위기를 손상 시킬 경우, 금품수수 등의 문제 발생 시 기관 내 관정회의를 거친 후 이용정지 처리한다.
4. 이용정지 후 만 1년 후 다시 복지관 참여를 희망할 경우 기관 내 관정회의를 거쳐 재참여 가능하다.

제 5조 (반장·부반장 선임)
1. 각 프로그램별로 10명 이상일 경우 반장·부반장을 선출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2. 대표자는 프로그램 시작 후 2주 이내에 선출하며 이용 회원들의 추천 및 투표 또는 강사의 추천에 의해 선임될 수 있다.

제 6조 (반장·부반장 임무)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한다.
1. 출석부 관리
2. 프로그램 수강 회원 비상연락
3. 강사 및 담당자와의 유기적 관계 구축
4. 반장간담회 참석

제 7조 (반장·부반장 간담회)
1. 선임된 반장·부반장은 간담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2. 간담회는 1년에 2회(1, 2학기) 소집한다.
3. 수시 회의는 담당자의 필요 및 대표자 과반수의 건의로 소집될 수 있다.

제 8조 (안전사고 및 건강)
1. 교육문화 프로그램 참여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자 노력해야 한다.
2. 수업 중 건강에 이상을 느끼는 참여자는 강사에게 알리고 수업을 나와 건강상담 및 진료를 받도록 한다.
3. 프로그램 중 사건, 사고 발생 시 담당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4. 본인의 부주의 및 질병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기관은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

제 4장. 강사 관리


제 1조 (원칙)
1. 복지관의 운영목적과 사업목표를 최우선하여 강사를 선정한다.
2. 합리적인 강사료 책정으로 책임 있고 내실 있는 강좌가 되도록 한다.
3. 지속적이고 안정성 있는 강의를 위해 강사계약제를 적용한다.
4. 신규 강사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을 진행하여 강사 선발 기준표에 의거 채용한다.
5. 계약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기관과 강사 각 1부 보관하며 양자가 준수한다.

제 2조 (강사 선정의 기준)
다음 각 항목에 해당되며 강의를 수행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한다.
1. 해당과목 지식 및 경력을 함양한 자
2. 교육생과의 관계 형성 및 강화 가능한 성격 및 인품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
3. 강의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한시적 프로그램 예외)
4. 복지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기관을 긍정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자
5. 프로그램 강사는 해당 과목 전공자,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단, 비전공자도 경력자의 이력에 따라 예외를 둔다.)

제 3조 (강사 선정 시기)
1. 신규 프로그램 개설 시 및 기존 강사의 지속 불가능 시 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2. 부득이하게 계약기간 이전에 강의를 중단해야 할 경우 1개월 전에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 4조 (강사 지원 시 필요 서류)
① 이력서 1통
② 자격증 사본
③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④ 강의 계획서

제 5조 (강사의 구분)

구분 내용
자원강사 1.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관심과 열의를 가진 자
2. 해당분야 전공자
3.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4. 해당분야 경력자 또는 강의 경력자
유급강사 일반강사 1. 해당분야 전공자
2.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3. 해당분야 대회 수상자(공연 및 전시 포함)
4. 강의 경력자(노인복지관 및 노인관련 시설)
5. 그 밖에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한시적 강사 1.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관심과 열의를 가진 자
2. 해당분야 전공자
3. 해당분야 경력자 또는 강의 경력자
특강 강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준 준용


제 6조 (강사료 지급 기준)
1. 교육문화프로그램 : 시간 당 35,000원을 기본으로 하되 프로그램 유형이나 상황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이 될 수 있다.
2. 특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준 준용
3. 외부지원사업(한시적) : 2회기 이상 ~ 18회기 이하 회기 당 5만원 지급

제 7조 (강사료 지급기간 및 지급방법)
1. 강사료는 월 단위로 강사출근부 및 강사 강의 일지에 의거하여 확인 후 익월 5일에 지급한다.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
2. 강사료는 수업 일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본인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지급한다.
3. 강사료는 세금 공제 후 지급한다.
4. 천재지변, 지역적 긴급상황 등 휴관 시 강사료는 지급되지 않는다.

제 8조 (계약 체결)
1. 계약은 쌍방합의에 의한 복지관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실시하며 재계약은 활동기간 1년 만료 후 실시한다.
2. 강의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한 달 전에 쌍방에 통보한다.
3. 강사가 부적절한 금전거래, 금품수수(명절선물, 현금 등) 여부가 발생 될 시 해촉할 수 있으며 익년 재계약이 불가하다.

제 9조 (강사 권리와 의무)
1. 계약과 함께 복지관 강사의 자격을 가지며 복지관에서 행하는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2. 강의에 대한 내용 및 관리사항이나 필요 물품에 대한 의견 개진의 권리를 가진다.
3. 강사로서 지켜야할 태도, 품의, 행동을 가져야 할 의무를 갖는다.
4. 복지관 사업방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할 의무를 가진다.
5. 강사가 교육계획안을 작성하고 직접 강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6.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자 관리, 교재 및 재료비 등)에 대해서는 직원과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한다.
7. 강사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사고 발생 시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8. 강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강의 일정을 변경할 경우, 최소 1주일 전에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9. 강사는 외부대회 및 외부수업 진행 시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며, 작성 후 담당자 및 기관과 사전 충분한 논의 후 실시하도록 한다.
10. 강사가 외부대회 참여시 프로그램 1일(2시간) 강사료에 해당하는 금액(7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11.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의거하여 노인 복지관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강사는 연 1회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10조 (복지관 권리와 의무)
1. 계약과 함께 복지관은 강사관리와 강의 향상에 대한 의견 개진의 권리를 가진다.
2. 출퇴근 관리 및 강의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평가의 권리를 갖는다.
3. 강의 홍보와 수강생에 대한 복지관 안내의 권리를 갖는다.
4. 강사의 의견수렴과 강의에 필요한 물품청구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의무를 갖는다.
5. 복지관은 비품유지, 보수, 구입과 강의실 환경관리의 의무를 갖는다

제 5장. 동아리 운영


제 1조 (목적)
복지관 동아리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 2조 (동아리 회원의 자격)
평택서부노인복지관 회원으로 동아리 활동을 희망하여 신청한 자

제 3조 (활동)
관장의 승인을 얻은 동아리는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실을 배정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복지관 소속 동아리로 활동하게 된다.

제 4조 (운영지침)
1. 각 동아리 활동은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동아리는 복지관 사업(복지관 기획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 동아리 회원은 복지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각 동아리는 동아리 담당자의 지도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
5. 복지관 내에서 활동할 때는 동아리 명을 사용하며, 대외 활동 시에는 복지관 명칭 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각 동아리들은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7. 각 동아리의 모든 회의 의결은 과반수이상 참석, 참석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
8. 사용한 장소는 청소 및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9. 기물 및 시설 손괴 시 동아리 자부담으로 보상한다.

제 5조 (동아리 구성 및 세부 활동 내용)
1. 자율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동아리 신청서’를 작성 하여 신청하며 등록 신청 후 기관의 재가 과정을 거쳐 정식 활동에 임한다.
2. 신청일정은 프로그램 회원 모집시기와 동일하게 한다.
3. 동아리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최소 10인이상 되어야 한다.
4. 동아리 모임 일시는 주 1회 이상으로 하며, 동아리별로 동아리 담당자와 상의 후 일시와 장소를 정하도록 한다.
※ 단. 교육문화프로그램 방학의 경우 2년 이상 활동한 동아리에 한하여 주 2회까지 추가 운영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다.
5. 신규 회원 모집 기간 및 인원은 동아리 담당자와 상의 후 동아리별로 전체 회의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6. 동아리 임원은 신규회원 등록 시 “동아리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7. 자율동아리가 조직이 된 후 다음 년도에도 계속 활동을 할 경우, 매년 동아리 조직시기에 회원을 모집한 후 자율동아리활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활동에 임한다.
8. 재능기부 형식의 동아리 개설의 경우
- 재능기부강의로 진행되는 동아리 개설 희망 시 1개월 홍보, 2개월 단기 진 행 후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동아리 지속여부를 논의한다.
- 신규 동아리 강사 자격기준 :이력서 경력증명란에 강사가 직접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동아리 회비는 필수가 아니며 필요시 1인당 월 5,000원으로 제한한다.
9. 자조모임 형식의 동아리 개설
- 특강 필요시 월 1회 강사초빙 가능으로 제한한다.
- 강사비는 동아리 회비로 운영하며, 강사비는 교육문화프로그램 강사비 규정과 동일 하게 진행한다.
10. 회비 납부 및 강사 섭외는 동아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 6조 (임원의 구성)
1. 각 동아리는 동아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반장 1명, 총무 1명의 임원을 둔다.
2. 각 동아리는 회원의 추천과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통해 반장을 선출하도록 한다.
3. 각 동아리의 반장은 동아리 회의 시 의장 역할을 한다.
4.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임원 개인 사유로 사퇴를 희망할 경 우 임원의 재 선출이 가능하며, 임원이 회원들과 불화·원활한 동아리 활동을 저해하거나 복지관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 시 재 선출 가능하다.
5.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2주 이내 재 선출하며, 임기 만료 30일 미만은 보선하지 아니한다.
6. 임원은 동아리 활동 시 출석부 점검을 담당한다.

제 7조 (지도자)
1. 각 동아리는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원봉사 지도자(강사) 또는 유급지도자(강사)를 둘 수 있다.
2. 자원봉사 지도자(강사)를 둘 경우 복지관 동아리 담당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제 8조 (징계)
동아리 회원 중 동아리 활동 이외에 다음의 경우가 발생 시 징계 및 제명할 수 있다.
1. 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복지관 명의로 외부 활동을 할 경우
2. 동아리 회원으로서 본분에 어긋난 언행을 한 경우
3. 복지관 사업에 비협조적이거나 어긋난 행동, 대외적으로 복지관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 경우

제 9조 (해체)
동아리 중 다음의 경우 해체할 수 있다.
1. 사전 통보 없이 4주 연속 동아리 운영이 되지 않을 경우
2. 강당 동아리 출석회원이 70% 미만인 경우
3. 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복지관 명의로 외부 활동에 참여할 경우
4. 협의 없이 지도자(강사)를 선임하여 일방적으로 진행하거나 강사비를 자체적으로 지급할 경우
5. 사용한 장소에 대해 청소 및 정리정돈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6. 기타 복지관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7. 3~6항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이행되지 않을 시 경고조치하며 3회 이상 이행되지 않을 시 동아리 해체 조치한다.

제 10조 (위임)
1. 이 운영 규정이 정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관의 방침에 따른다.
2. 해석의 다툼이 있을 경우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복지관의 유권 해석에 따른다.

제 6장.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관리


제 1조 (운영과정)
1.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2. 네이버 밴드 또는 줌(Zoom)을 활용하여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한다.
3. 네이버 밴드 진행 시에는 프로그램 방만 따로 개설 하여 진행한다.
4. 기관 사정에 의해 수업 내용, 요일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5.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대면 수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
6. 단기 수업 또는 1학기 수업으로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2조 (교과편성)
1. 수업 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한 60분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2.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한다.
3. 수강 신청은 본인이 내방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동일 과목의 프로그램(초급, 중급)은 중복수강할 수 없다.
5. 정원은 프로그램 운영에 맞게 정할 수 있다.(Zoom-10명, 네이버밴드-20명)
6. 복지관은 참여자가 온라인 프로그램에 원활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용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도록 협조한다.
7. 기타관련사항은 내부회의를 통해 진행한다.

제 3조 (강사 임무)
1. 프로그램 시작 전, 후로 참여자의 출결 관리에 대해 확인한다.
2. 프로그램 실시간 댓글 및 참여자 의견 사항에 성심껏 답변 한다.
3. 강사는 프로그램 시작 전 강의 준비를 마치고 시간에 맞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4. 강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강의 날짜나 시간을 변경할 경우, 최소 1주일 전 에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 4조 (회원 의무 및 제적 이용정지)
1. 출결 관리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 댓글 또는 참여자의 읽은 표시로 확인한다.
2. 회원은 복지관 운영규정 및 교육문화지원사업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프로그 램 진행을 방해하는 개인 및 집단적 행위 등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3. 참여자 스스로 수강포기를 희망할 경우 담당자에게 의사를 전달하여야하며, 담당자 는 참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수강 포기 처리하도록 한다.
4. 4회 이상 연속으로 프로그램 동영상 시청을 하지 않은 경우 상담 후에 제적 처리할 수 있다.
5. 네이버 밴드 활용 프로그램 참여자는 그 게시물을 공유하지 않는다.

제 5조 (반장 선임)
1. 각 프로그램별로 반장을 선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2. 대표자는 프로그램 시작 후 2주 이내에 선출하며 이용 회원들의 추천 및 투표 또는 강사의 추천에 의해 선임될 수 있다.

제 6조 (반장 임무)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 활동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한다.
1. 프로그램 수강 회원 비상연락
2. 강사 및 담당자와의 유기적 관계 구축
3. 반장간담회 참석

제 7조(강사료 지급 기준)
1. 교육문화프로그램 : 시간 당 35,000원을 기본으로 하되 프로그램 유형이나 상황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이 될 수 있다. 비대면 영상 수업 강사료는 대면 수업과 동일하게 강사비를 적용한다.(강사의 촬영 동기 요인 강화)
2. 특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준 준용
3. 외부지원사업(한시적) : 2회기 이상 ~ 18회기 이하 회기 당 5만원 지급

제 8조(수강료 납부 및 환불)
1. 2023년 1학기 이후 온라인 교육은 기존 수강료 월 12,000원에 반절 월 6,000원 학기별로 일괄 납부한다. (단 학습일수와 학습시간 및 외부지원사업의 경우 수강료가 변경 될 수 있다.)
2. 개강 2주일 이내 전액 환불 한다.
3. 개강 2주 이후 환불이 발생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을 합산하여 환불한다. (총 수업 시 간의 1/2이 지난 후 환불 불가)
4. 기간 내 환불 요청 시 영수증, 통장사본, 환불신청서 지참 후 신청한다.
5. 환불 금액은 참여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처리한다.
6. 프로그램 정원 미달로 폐강될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

제 7장. 기타 사항


제 1조 (운영일)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일은 주 5일(월-금)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시간은 09시-17시를 원칙으로 하되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2조 (휴강)
교육문화프로그램 휴강일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하계방학, 동계방학을 정기 휴강일로 하며, 천재지변을 비롯한 기관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임시휴관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제 3조 (기타 위임사항)
이 운영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례에 따른다.

제 4조 (해석)
운영상의 해석이 상충할 때에는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복지관의 유권 해석에 따른다.

부 칙


부칙<2018. 03. 05>
이 규정은 서부노인 2018-0196-1의거 201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01. 17>
이 규정은 서부노인 2020-0064-2의거 202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02. 24>
이 규정은 서부노인 2020-202의거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06. 29>
이 규정은 서부노인 2020-456의거 2020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03. 22>
이 규정은 서부노인 2021-191의거 2021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05. 24>
이 규정은 서부노인 2022-0330의거 202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02. 01>
이 규정은 서부노인 2023-00의거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평택서부노인복지관

031) 660-7400
FAX : 031) 660-7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