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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난방유 지원 대상자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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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부노인복지 작성일22-10-26 18:01 조회3,2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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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신분증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급 수급증명서, 소득인정액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여 기록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 차상위 경감 대상자 증명서

-독거 어르신 :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방문시 대상자 신분증, 구비서류 모두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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