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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신청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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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부노인복지 작성일23-08-22 11:43 조회9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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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2018.2.4. 「연명의료결정법」시행

평택서부노인복지관은 2022년 5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2 - 266(2022. 4. 4.)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평택서부노인복지관에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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