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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교육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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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부노인복지 작성일20-10-22 15:37 조회12,7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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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둘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르신들의 문의가 이어져

노인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관심있으신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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